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D, DVD로 담아 판매(배포)하는 방법 및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면, 이 경우에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 매우 전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고 CD나 중고 DVD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http://m.ddaily.co.kr/m/m_article.html?no=112984내가 위에 달아놓은 댓글에다가 중고타이틀이 불법이라면 중고서적은 왜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답변까지 달아줄게.
카트리지, CD, 서적 등의 유형으로 거래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적법해.
어설프게 배운 지식으로 리갈마인드 운운할 시간에 법규정과 판례로 설득할 생각을 하세요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