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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불법 맞는데요?

브레인파워드

2017-01-24 오전 11:08:56  Hit. 14920









Lv.4 / 일병  .  브레인파워드 (Brain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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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

불량게시글신고








단공광아검
추천  2017-01-24 11:15:10
웃고갑니다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1:15:34
중고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출시가격 자체가 그런걸 고려해서 비싸게 책정되는거라..
그리고 중고거래 하는 사람 자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줄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다만, 덤프(불법복제) 후 중고로 파는 행위는 불법이죠. 이건 저작권 침해니까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59:36
웃긴다 진짜 출시가격자체가 그런걸 고려해서 비싸게 책정되는거래 ㅋㅋ 뇌피셜에 웃고갑니다 ㅋ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16:21
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법을 하나도 모를는 사람들아? 저작권은 사용수익처분에서 사용권 사는건데 처분권이 없구만 중고로 어떻게 처분을 하려고?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1:18:45
그럼 소프트웨어 중고판매를 해서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판례를 가져와 보시지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20:22
판례는 법이아닌데? 판례없으면 범죄가 안범죄냐? 무조건 판례 들이미는거 보니깐 님말데로 판례없는 사안이 뜨면 그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냐?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1:26:26
거 참, 누가 무식한 건지.. 님이 말하고 있는건 최초에 소프트웨어 계약을 할 때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라이센스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센스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님 말대로 가는것이 맞지요. 하지만 카트리지 매매는 처음 게임회사에서 사올때 매매형식입니다. 매매형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재처분권 자체가 구매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부분은 저작권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었고 최근 미국과 유럽사법재판소 등지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28:37
매매형식이 저작권에 어딨냐? 뭘 매매하는데? 사용권만 돈주고 사는거구만
당장 다니는 헬스클럽 카드 뒷면봐라 거기에 양도,대여 금지라고 써있는데?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1:29:48
그게 라이센스 계약이요 이양반아.

더이상 댓글 안답니다. 귀를 좀 열고 사시죠.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32:04
플스방할때 무슨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을 따로해 웃기네ㅋ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26:15
하나 일례로 들면 플스방이 있겠네. 기계 내돈주고 사고 소프트 내돈주고 사서 영업하는데 소니한테 로얄티 안내고 엽업하면 불빕이지? 이게 왜그런지 아나? 수익권 떄문이란다. 중고소프트로 치자면 처분권이지만 사실상 수익도 되지? 그럼 유추하면 중고소프트도 불법이지?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1:27:24
그러니까 공부 좀 더 하라니까요.
그거랑 개인간 매매거래가 어떻게 같나요?

댓글보니까 더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네요. 반말은 기본이고 무식은 추가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29:37
대화가 안통하네 저작권 관련 논문이나 교과서라도 인용해보든지 나는 인용할 수 있는데? 사용권 따로 처분하는거 님 머리속에서 소설쓴거면 다 맞는말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례 ㅋㅋㅋ 그럼 판례라도 주소 적어보든지 어디서 이상한거 봐와서는 원문이나 읽어보셨을까나? 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32:42
플스방이 무슨 회사임? ㅋㅋ 개인사업자인데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34:06
저작권에 사용권만 뚝 뗘주는 매매계약이 있다니 웃고갑니다. ㅋ 님말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윈도우 1개 사서 100만명이 해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게 되는건데 ㅋ 더 웃긴건 최근 유럽, 미국 사법재판소 등지 ㅋㅋ 미국에 사법재판소라는 정식명칭 쓰는데가 어딨음 ㅋㅋ 원문도 아니고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서 주워들어 와가지고서는 사실인양 날조하는거 웃습네 ㅋ

·댓글

snmn
  추천  2017-01-24 11:34: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ㄲㄲㄲㄲㄲㄲㄲㄲ

·댓글

usb
  추천  2017-01-24 11:35:44
게임소프트의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소니가 플스4를 광고할 때 "우리는 엑원과 달리 중고소프트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광고하지는 않았겠지요.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될테니까요.
참고 : https://m.youtube.com/watch?v=kWSIFh8ICaA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37:12
불법이지만 지들이 용인하면 안불법인거죠? 자기재산인데 자기가 맘대로 하라는데 거기에 뭔 터치를 할 일이 있나요?

·댓글

usb
  추천  2017-01-24 11:42:24
말씀하신대로라면 게임소프트의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브레인파워드님께서 인정하신거잖아요.
마소, 소니, 닌텐도 등이 용인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usb
  추천  2017-01-24 11:49:32
게임소프트 중고거래시 사용권과 수익권을 동시에 이전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카트리지나 블루레이 없이는 구동이 안된다거나, 동시에 두 개의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면 안된다거나 등으로요.
이를 벗어나면 불법이지요. 예를 들어 덤프 후에 롬이나 카트리지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22:27
먼 불법이 아닌걸 인정해요. 지들이 갠찮다하면 갠찬은거지 내가님 꿀밤한대 때렸는데 님이 갠찬다는데 경찰이 잡아간데여? 그리고 먼 수익권을 동시에 이전해여 사용권만 이전하게 되는거구만 저 위엣분이 매매라고 말하는게 헛소리라니까요. 애초에 그냥 사용권을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쉽게설명해서. 예를들면 님이 부동산 임대하는걸 빌려주는거지 매매하는겁니가? 부동산 임대권을 매매한다는게 말이되요? 매매할려면 저작권 통째로 매매하는거지. 그리고요 덤프는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덤프를 한다음에 팔면 불법이고 안하고 팔면 적법하다는게 말이되요? 적법행위인 덤프를 하고 팔면 위법? 적법행위인 덤프를 안하고 팔면 적법? 말이 안되는 거예요.

·댓글

usb
  추천  2017-01-24 12:44:48
지들이 괜찮다면 괜찮은거라고 님께서 바로 말하셨네요.
소니, 마소, 닌텐도 등 기업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중고소프트를 용인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들이 괜찮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이니 아니니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저작물의 중고거래가 불법인지 여부는 멀리 볼 것도 없네요.
저작물의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면 알라딘 같은 중고서점은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걸까요?
동네 가게도 아니고 전국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덤프가 적법인 것은 초딩도 아는 사실입니다.
덤프가 불법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덤프 "후에" 롬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카트리지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지요.

·댓글

제로링
  추천  2017-01-24 13:01:49
내가님 꿀밤한대 때렸는데 님이 갠찬다는데 경찰이 잡아간데여? -> 상대가 합의등을 통해 상대의 죄를 벌하지않길 바랄경우라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했을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알고있는 자그마한 상식이 세상의 전부인냥 판단하시는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고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어떤 사람이 구매해 사용한 중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이러한 중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이 문제는 저작권의 권리소진이론(doctrine of copyright exhaustion) 또는 최초판매이론(first sale doctrine)과 관련이 있는데, 권리소진이론 또는 최초판매이론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판매한 경우 그 저작물의 구매자는 당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배포·재판매하더라도 저작자는 배포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책을 구매한 사람은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왜 양도시 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양도하면 그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든지, 저작자는 양도시에 정당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든지, 또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구매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 구매자의 소유권은 저작자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든지 등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34:03
이런 글 달아주는게 의미가 없어요. 위에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달아줘도 못알아듣더라구요.
이쪽 공부를 정식으로 했다면, 2012년경의 미국과 유럽 판례를 인용해서 요약해줘도 못알아듣는게 이상하지요. 지금쯤이면 교과서에도 꽤 실렸을텐데말입니다.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입니다.

·댓글

빠대충
  추천  2017-01-24 11:36:20
윈도우 사본적없죠?? 한개사서 100만명 불가능함ㅋ

·댓글

빠대충
  추천  2017-01-24 11:36:51
1키 1피시고 계정등록임 ㅅㄱㅇ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38:09
계정등록 안해도 잘만 쓸수 있다는건 안함정이요~

·댓글

빠대충
  추천  2017-01-24 11:40:45
업데이트도 못하는데 뭘잘만씀? 설마 윈10 안쓰세요?
보나마나 윈도우도 복돌쓰겟지만 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42:54
윈10 안씁니다 xp 써요. xp 쓰는데 아직까지 불편한 점 못느끼고 있네요. 굳이 몇십만원 내고 살필요가 있습니까? 컴퓨터살떄 깔려오는거 써도 충분함. 메이커 피시살떄 딸려온 윈도우 쓰니깐 윈도우 복돌쓴다는 말은 취소하시죠. 하여간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복돌이라고 마녀사냥 하는거 대다나다 진짜 ㅋ

·댓글

빠대충
  추천  2017-01-24 11:47:11
빠대충님이 (2017/01/24 12:26)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빠대충
  추천  2017-01-24 11:47:55
빠대충님이 (2017/01/24 12:26)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콘솔러
  추천  2017-01-24 11:50:44
중고거래가 불법은 아니고 약관위반이지요
원래하면 안되는거임... 근데 콘솔쪽은 중고거래가 뿌리 깊게 박혀있어서 이거 건들면 시장에서 패망하는 길뿐
그래서 콘솔 제작사들이 아예 그냥 지들이 만든 약관과 다르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임

다른 예를 들자면 계정 거래는 약관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함 (처벌이라는게 형사처벌 말하는게 아니라 계정블럭시킴, 우리나라는 본인인증 필수지만 해외는 아님 고로 개인정보 거래가 성립안됨)

암튼 원래 패키지 거래하면 안되는건 맞음 근데 그게 '불법'으로 벌금내고 감옥하고 하는 범죄는 아님 그냥 콘솔 제조사가 만든 약관 위반이지 약관 위반에 대한 처분은 그냥 콘솔제조사가 서비스하는 것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것뿐 근데 그마저도 경쟁위치에 놓은 콘솔 제조사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있는게 현실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1:57:31
약관위반도 단순 채무불이행이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엮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형법상으로도 사기죄 등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음. 그리고 저작권법도 민사에 관한 법원이지 형사법은 아닌디요?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26:41
아놔 이양반진짜..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니가 예를 든 소니와 라이센스계약 안맺고 수익사업하는 플스방처럼 사용으로 인한 금전상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개인간 중고거래는 "임대료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아닌이상 금전상이익이 있기가 힘들어서 전혀 해당안되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니말같이 민사나 형사로 엮일일이 없다이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와서 다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고매매를 혼자서 불법이라고 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무슨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안됩니다.

저 밑에 복돌복돌 하는 이와 다를게 뭔지..

소프트웨어 중고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처벌한 사례도 없으며 재판까지 갔더라도 중고매매 자체가 위법하다고 패소한 사례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사에서 일방적으로 중고매매를 금지하거나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을 강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 어긴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도 중고거래 금지부분은 무효판결 받을 확률이 높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겁니다.
뭐, 게임서비스 업체에서는 계정 블럭이나 소프트웨어 비활성화 따위의 방법으로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게 법적 처벌은 아니지요?

이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는 없으니 반박하고 싶으면 님 말대로 근거자료 가져와서 제대로 글 올려보시죠? 떼쓰지 마시고.

정신승리 계속 하세요. 정말 댓글달 가치가 없네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37:27
ㅋㅋ 어이가 없네 중고거래 하는데 수익이 안생긴다고? 공짜로 주는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데 수익이 안생긴데 ㅋㅋㅋ 그러니간 그 패소한 사례가 뭐냐고 뇌피셜 하지마시고요. 진지하게 말하는데 외국판례 원문 읽어보긴 했어요? 어디서 네이버 지식인같은데서 주워들은걸 사실인양 호도하지 말고. 님이 전혀 근거자료 없이 순수하게 머릿속 상상으로 주장한다는걸 모르시는건가? 진짜 웃긴게 어떻게 저작권을 통으로사는것도 아닌데 매매라는 법적개념을 그렇게 당당하게 쓸수가 있지? 권능을 매매할 수 있다는 무식한 법적논리는 오늘 첨듣네요 진짜로 ㅋㅋ 법률용어사전부터 읽으세요. 법학개론하고요 ㅋㅋ 웃다갑니다. 그리고 덤프는 적법행위인데 어떻게 적법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후행행위인 중고판매가 불법 적법이 나뉠 수 있지? 참 웃긴논리네 적법행위를 하고 팔면 위법, 적법행위를 안하고 팔면 적법 ㅋㅋ 웃다갑니다 이런 법적 논리구성은 오늘 첨듣네요.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34:09
아참, 혹시나해서 쓰는건데, 덤프 자체는 적법이 맞습니다. 다만 덤프된 결과물을 남기고 카트리지를 판매하게되면 불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죠. 당신이 말한 사용 수익 이런거에 답이있으니.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45:07
님이 모르니깐 남한테 떠넘기는거지 어디서 주워들은 원문도 아닌 외국판례를 가지고 참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를 판례를 ㅋㅋㅋ 그래서 미국에 사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쓰는 기관이 어딨데요? 연방대법원은 들어봤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적법행위를 했다고 후행행위의 위적법이 갈리는게 말이되나? 법적 도그마가 뭔지는 아시는지?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47:10
그부분은 대충 쓰느라 오기가 맞습니다만, 님이야 말로 검증한번 해보시죠.

말하는게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설득력이 전혀 없네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52:31
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사용수익처분에서 사용권만 따로 뗘서 쓰는건 아무 저작권 관련 교과서보면 다 나와 있는건데요? 그 흔한 헬스클럽 카드 뒷면에도 양도, 대여 금지라고 적혀 있구만? 그리고 선행행위를 적법행위를 했는데 그 후행행위가 그 적법행위떄문에 위적법이 갈린다는 법적 도그마도 전혀 모르는 분이야 말로 논리가 없는데여?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45:23
아, 그리고, 법리적으로 "매매"라는건 처분권까지 판매/구매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매매"라고 하면 처분권까지 사는 것이고, "라이센스"라고 하면 사용권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권은 제외하고 사는겁니다.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그럼 위에 댓글들이 이해될겁니다. 아니면 원문 판례나 교과서들 보시던가.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매매에 해당하는지, 라이센스 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부분은 보통 계약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게되면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가 전혀 문제없는것이고, 라이센스로 보게되면 재판매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이고.
근데 보통 게임 카트리지 거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플스방 이런데는 구매한 게임으로 사용료라는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게임 구매시 계약에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 혹은 "게임 이용으로인한 수익창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와 추가로 계약을해서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겁니다.

누가 뇌피셜인건지 거 참..

할말있으면 제대로 근거자료 제시하시고 글한번 써보시죠.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48:39
그래요 그 매매에 사용수익처분도 있죠. 내가 남한테 카트리지 빌려줘서 수익챙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ㅋㅋㅋ 웃긴다 진짜 ㅋㅋ 계약의 내용? ㅋㅋ 그럼 내가 그냥 매장가서 게임기 10대 소프트 100개 구매해서 게임방이라는 간판달고 영업하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소니하고 따로 라이센스계약한거 아니니깐? 구매시 계약서에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 이딴것도 전혀없을텐데요? 그냥 매장에서 구한거니깐? ㅋㅋ 님이야 말로 근거자료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사법재판소 어디서 보셨데요? 판레보는 사이트하고 판례번호좀 알려주시죠? ㅋ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51:25
ㅉㅉ
애 입니까? 그런거 하나 못찾고 그러고있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 했습니다. 그런거 정도는 직접하시죠.
구글링 한번이면 바로알텐데 그런거 조차 안하고 썰만 풀고 있으니.
세상에 그냥 떠먹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신승리 화이팅입니다. 더이상 답변은 안드립니다.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55:08
님이 모르니깐 제시를 못하는거죠. 못마른건 제가 아니라 님인데요? 주장하는사람이 근거를 가져와야죠. 님 법률요건분류설도 모르시나봐요? 입증책임론 이런거 전혀 모르죠? 그런소리를 하는거 보니깐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데 ㅋㅋ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가져와야지 주장만하고 근거없고 근거는 남이 찾으라하는거보니깐 걍 야매로 법배운사람이 확실하네 ㅋㅋ 애래 ㅋㅋㅋ 못찾고 그런데 ㅋㅋ 못찾는다면 님 뇌에 있으니깐 못찾는거겠지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47:40
정신승리 축하합니다. 저는 지쳐서 이만.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50:10
ㅋㅋ 네 가서 법률용어사전하고 법학개론 정독하세요^^ 네이버 지식인같은데서 잡지식 구하지 마시고요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2:52:39
반사. 본인이 필요한 지식일 듯한데요.

눈에 보이니 댓글하게 되네요. 진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귀찮네요.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2:56:01
ㅋㅋㅋ 가서 법률요건분류설이 뭔지 입증책임이 뭔지 법률용어사전에서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 ㅋㅋㅋ 반사래ㅋㅋㅋ 초등학생이신가 귀욤귀욤 ㅋㅋ

·댓글

단공광아검
  추천  2017-01-24 13:05:52
아 배째네 ㅋㅋㅋㅋㅋㅋ법률요건분류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usb
  추천  2017-01-24 13:12:40
제대로 법 공부를 했다거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법적 다툼도 아닌 게시판 댓글에 대해 입증책임을 갖다 붙이지를 않나...
법조계 현직이라면 진작에 법 규정과 판례를 가져왔을 것.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15:43
usb님 리갈마인드라는게 있습니다 ^^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16:44
usb님은 이미 수익권을 샀다는데서 법알못 인증하시고 아웃되셨습니다 ^^

·댓글

usb
  추천  2017-01-24 13:24:03
ㅋㅋㅋㅋ 법 규정과 판례 없이 리갈마인드로 열심히 판단하셨나보네요
신림동이십니까 노량진이십니까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15:05
단공광아검아 쥐뿔도 모르면서 웃지 맙시다^^ 근데 법률요건분류설이 뭔지는 아니? 참고로 단공광아검 님도 어그로로 찍힘 ㅋ 님 정품인증이나 해보시죠? 처카네님 소환좀 해보게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18:05
거 참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계속 이러고 있네그려

저 위에 니가 먼저 반말했으니 마지막말은 반말로 끝낸다.

그래그래 니가 말하는 법률요건 분류설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니가 중고매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니 니가 거기에 대한 근거제시 제대로 하고 설득을해야지?
니가 주장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럼한명이 사서 1000명이 중고거래하면 결국엔 하나팔린거나 똑같은건데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건가요?"
이게 다잖냐. 제대로 된 근거 제시하고,
문제가 되어 중고매매 자체가 불법이라 패소한 사례 하나만이라도 찾아와봐라. 그럼 응대해줄께.

막 대학가서 법학개론 겨우 읽고 법지식이 조금 생겼나본데,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 많단다.

말끝마다 ㅋㅋㅋ 이런거 붙이는거 보니 10대~20대 초반인것 같은데, 조롱의 끝은 자학이란다. 1년뒤에 니가 쓴 글 보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궤변은 그만하고, 제대로 한번 글써봐.

민사/형사 관련해서 수익부분가지고 이해못하고 이상한 말 하는것 보니 이쪽일은 해봤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주장을 하려면 먼저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서 입증하라는게 법률요건 분류설이란다.
실무적으로는 유리한건 죄다 주장해야하니 큰 의미도 없는 학설이고.

니가 중고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 1개 정도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
설마 "그럼한명이 사서 1000명이 중고거래하면 결국엔 하나팔린거나 똑같은건데"이걸 근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진짜 그게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봐. 근거라고 하는건 그렇게 막연하게 대는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익본부분/손실본부분, 뒷받침하는 법이나 판례같은걸 같이 붙여서 설득력있게 갖다 대야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란다.

다시한번 정신승리 축하한다. 힘든세상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22:05
저는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거 충분히 설명했는데요?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깐 님이 반박하셔야죠 ㅋㅋ 제대로 증거도 없고 어디어디 있지도 않은 사법재판소가 그런판결을 했더라 ㅋㅋ 어이상실 ㅋㅋ 법률요건설이 의미가 없다는게 말이여 방귀여 그리고 근거 이미 제시 했는데요? ㅋㅋ 안구가 없으신가? 아니면 글을 못읽으시는 건가? ㅋㅋㅋ 법률요건분류설이 의미가 없다는데서 크게 웃고갑니다. ㅋㅋㅋ 희대의 뻘소리 가 될듯 ㅋㅋㅋ 법률요건설은 현대에 와서 수정법률요건설등 그 입증책임론에대한 의심이 이미 학계에 만연해서 연구대상이구만 법률요건설이 의미가 없데 ㅋ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25:49
그래그래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야지.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 내가 학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했냐?
큰일날 사람이네.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는 근거를 가져와봐. 진짜로 니가말한게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쪽일은 안하는게 좋겠다.

화이팅.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27:36
실무적으로도 의미 많은데요? 변론주의가 먼지도 모르시죠? 뭐 그냥 판사님께서 알아서 잘하주시겠죠? 그렇죠? ㅋㅋㅋ 네이버 지식인에서 얻은 지식인데 변론주의가 먼지나 알까나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31:09
내가 그런걸 모르고 말했겠냐?
행간을 읽을줄 모르는 양반이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근거 1개만이라도 제시해보라고. 떼쓰지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지식인 드립이나 치지말고 정식으로 근거제시해 보라니까?

관련법이나 아는판례 1개만 가져오면 되는 일인데 왜 그걸 못하고있냐?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33:24
인터넷 댓글게시에 행간의 숨은의미까지 읽어내야 하는건가요? nalsse님은 그렇게 읽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ㅋㅋㅋ 여러의미로 ㅋㅋ 님은 가져올수 있데요? 어디어디 판례가 그렇더라 유럽 미국 있지도 않은 사법재판소가 그렇더라 ㅋㅋㅋ 중고거래는 대한민국에 판례 없는데요? 판례없다고 사안처리를 안해요? ㅋㅋ 대한민국이 영미법계인줄 아시네 이분 ㅋㅋㅋ

·댓글

단공광아검
  추천  2017-01-24 13:18:48
리갈마인드 드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림동주민이신가ㅋㅋㅋㅋㅋㅋ 아 진짜웃기네ㅋㅋㅋㅋㅋ컨셉인가 맞춰주기도 애매하고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25:28
ㅋㅋㅋ 단공광아검님은 그저 웃지요? 머리에 든게 없으니 실성한 것 처럼 웃을 수바께요 ^^

·댓글

Lexmania
  추천  2017-01-24 13:20:14
윈도우정품을 한번도 안사본 티를 내는구만...
머리가 달려있으면 생각을 하고좀 살자. ㅋㅋㅋㅋ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24:34
님이나 머리를 좀 달고 생각을 해주시죠? 어디 법인 변호조무사 하시나요?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29:22
불법이라고 규정하고있는 법이나 판례 1개라도 찾아와봐. 그럼 인정해줄게. 내가 굳이 시간들여가며 널 설득할 이유는 없는것 같다.

한국에서 관련판례가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냥 그런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학계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학설일 뿐이니, 장난 그만치고 사례 1개만이라도 찾아와보렴.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33:59
유럽이나 미국사법 재판소에 많이 있네요. ㅋㅋ 알아서 찾아보세요 님이 앱니까? ㅋㅋ 그런거 다 찾아드리게 ㅋㅋ

·댓글

nalsse
  추천  2017-01-24 13:37:52
그러니까, 분하면 여기에 가져와 보라고. 니가 그걸 찾을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한말 또하고 또하고하면 재미있냐?

아, 재미있을수도 있겠구나. 본의아니게 상대해줬구나.

점심때도 끝났으니 형은 일하러 나간다.

재미도 볼만큼 봤을테니 적당히하고 마무리해. 나중에 나이먹고 이글보면 진짜 쪽팔릴거야.

화이팅.

·댓글

usb
  추천  2017-01-24 13:38:04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D, DVD로 담아 판매(배포)하는 방법 및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면, 이 경우에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 매우 전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고 CD나 중고 DVD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http://m.ddaily.co.kr/m/m_article.html?no=112984

내가 위에 달아놓은 댓글에다가 중고타이틀이 불법이라면 중고서적은 왜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답변까지 달아줄게.

카트리지, CD, 서적 등의 유형으로 거래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적법해.
어설프게 배운 지식으로 리갈마인드 운운할 시간에 법규정과 판례로 설득할 생각을 하세요잉.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53:56
님이 인용한 글은 오히려 제 주장에 근거가 됩니다만 ㅋㅋㅋ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3:53:17
브레인파워드님이 (2017/01/24 14:04)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usb
  추천  2017-01-24 14:04:39
리갈마인드 말고 법규정과 판례를 들이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빨 털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초점은 작품의 양도나 대여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배포권’을 게임 소프트웨어엔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게임 제조업체들은 “소프트웨어 배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중고 소프트웨어의 거래에도 제작자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도 “(기본적으로)게임이 영화저작물과 같은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배포권이 게임 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임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게임업체가 게임을 판매한 후에 유통되는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배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http://m.etnews.com/20020428005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댓글

브레인파워드
  추천  2017-01-24 14:07:05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법 조문이 같음? 법 조문은 분명히 배포권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먼소리임? 님이 제시한 법조문 읽으면 배포권 사라진다는게 빼박인데 님 한글 못읽으셔? 일본엔 저기 제20조 규정이 없겠지 법조문대로 해석해야지 대한민국엔 관련판례가 없는데요? 배포권이 사라진다는데 어쩌죠? 배포못하면 게임사들 게임 못파는거 아님?

·댓글

usb
추천  2017-01-24 14:11:54
제26조의2(양도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2. 제67조 제1항 혹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또는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86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3.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4.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그리고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5. 국외에서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해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니가 그렇게 태클 걸 줄 알고 일본 저작권법의 해당부분 번역본 내용 갖다붙여줬다.
국내에는 관련 판례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애초에 법적 분쟁 거리가 안된다는걸 저작권 선진국들의 규정, 학설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

·댓글

제로링
  추천  2017-01-24 14:12:39
------------------------------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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