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오후 7:25:54 Hit. 7956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과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법원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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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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