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오후 5:17:49 Hit. 2992
여러분은 3부요인, 5부요인에 대해 아십니까?
3부 요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말한다네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부요인에서 빠지고
국무총리가 대신 행정부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3부요인으로 불려진답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헌법 개정이후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보다 헌법상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재소장이 의전서열상 위이지만 3부요인에서는 누락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부요인이란 표현 대신 5부 요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네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으로 불린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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