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오전 10:10:28 Hit. 1171
지금 기사를 보니... 월세로 들어가서 집주인처럼 꾸며서 전세값을 받고 사기를 친다고 하네요
그 사기꾼들은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도 허위로 차리고 빈 컴퓨터도 7대를 갖다
놓고 서류도 위조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전세사는 저로써는... 남일같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도 어렵고.. 보상도 1억까지 가능하고
1억 넘는 금액은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집주인인지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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