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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병인가요..그후★

민아민주

2010-11-25 오전 9:23:23  Hit. 2148









Lv.3 / 이등병  .  서울사람 (saryong2)
( 224 / 400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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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일 : 2010-10-25 오전 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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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게시글신고








오수기
  추천  2010-11-25 09:25:26
아마 괜한 오해 안받을려고 하는 걸 겁니다.
남자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나 와이프 오해살가 싶어서
그냥 신경 끄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09:27:08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09:31:32
간통사건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현장을 잡아야 성립 됩니다.(서로가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 한쪽은 아니라하고 다른 한쪽은 증명하려고 할 때, 뒤를 밟아서 모텔에서 직접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삽입'상태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흥신소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와이프분 뒷조사를 시키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직접 뒤를 밟으시거나요.

·댓글

바븅팅이
  추천  2010-11-25 09:33:06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진상태이군요...
정황상으로 봤을때 누가 들어도 모텔 갔다고 생각할듯...
결국 민아 민주님의 선택만이...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09:34:19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09:36:18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글쓰신 민아민주님께서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 완전 같진 않지만 저 또한 그랬기에.(저는 동거하던 여친이 바람을 실제 폈었고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민수씨가 회사를 그만두고나서도 부인분과 연락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더더욱 의심해 볼만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조가 있는 여성이라면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도 남편 몰래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09:37:48
모텔간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될 수 없지만 부인을 추궁할 순 있겠죠. '나는 술에 너무 취해서 너무 힘들어서 모텔에 자러 들어갔고 이분은 거동이 불편한 나를 모텔까지 바래다 주러왔다 갔을 뿐이다' 라고 해버리면 할말없지 않습니까.

·댓글

빵사세요
  추천  2010-11-25 09:38:28
힘드시겠어요 !!!!!!!! 힘내세요 .. 힘내시라는 응원밖에 !!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09:41:52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범e
  추천  2010-11-25 09:54:02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왠지 제가 더 화나는 이유는 뭘까요?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09:54:17
이혼 관련 무료 법률 상담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화로 여쭤보시는게 나으실거에요. 근데 민아민주님. 7년간 살을 섞으며 애들을 함께 키워온 부인분이신데 바람피는게 확정적이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 믿음을 가지셔 보는건 어떠하신가요. 정말 두분의 말씀대로 '아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건 간사하여 바라보고 싶은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민아민주님께서 부인분을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인분의 모든것이 못미더우실텐데 그간 살아오면서 그러한 행동이나 기타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느정도 믿으셔도 되지 싶습니다.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09:58:46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10:01:02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건 한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모른척 지내시다가 아무일 없다면 민수씨랑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걸로 간주하셔도 무방하실 거에요. (물론 민아민주님 마음은 계속 찝찝하시겠지만 확증없이 부인분을 몰아세우시고 애기 2명의 정신건강까지 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많이 안좋네요.)

·댓글

방가방가
  추천  2010-11-25 10:02:15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아민주님의 마음이겠죠.^^ 부디 힘내시고 어느쪽이든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댓글

굿우진
  추천  2010-11-25 10:04:50
에고... 많이 힘드실거 같네요.... 한사람 말만 듣고는 판단이 어렵겠지만... 글 내용으로 봤을때는... 의심의 소지는 있을것 같네요... 저도 아이를 가진 입장으로 잘 생각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댓글

15322465
  추천  2010-11-25 10:06:50
민아민주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현실이 맞던 안맞던간에
믿어주는쪽으로 선택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민아민주님도 살아가다보면 아주 좋은 혹은 맘에드는 이성분을 만나실수도 있는문제고...하다보니 일단 믿음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전 결혼1년차 밖에 안되지만... 일단 가정이 깨지는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댓글

밤안개
  추천  2010-11-25 10:12:27
참 안타깝네요. 아이들도 있는데 많은 걱정이 되네요.
부디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조은사람
  추천  2010-11-25 11:10:37
간통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간통죄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되는 죄라서 우리나라에서 업애라고 헌법 소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크게 두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계속 가정을 이어 나가는가 아닌가.

한번의 실수 (이것도 아직은 확실한것이 아니죠)를 용서하면

더 이상 이런일이 없을 것 같다면 그냥 참으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자랑 만나는 상태고 마음이 변했다면,

끝을 내어야 겠지요.

일단 신뢰가 깨어져서 신뢰 회복이 우선인 것 같은데,

많은 대화가 필요하실것 같네요.

·댓글

세가맨
  추천  2010-11-25 11:16:39
이거 참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민아민주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11:24:27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우덩우덩
  추천  2010-11-25 11:30:18
아... 정말 힘드실듯 하네요 =_=;;;;
아직 미혼이라 경험은 없지만.. 정말 마음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11:34:17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7)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처음느낌
  추천  2010-11-25 11:37:19
위에분 말씀처럼 간통죄를 성립시키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민아민주님 상황이라도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은사람님 말씀처럼 한번의 일탈이라면 덮어두고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게 두자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싶네요.

·댓글

smnery
  추천  2010-11-25 11:54:01
난감한 문제군요.

·댓글

루프리제
  추천  2010-11-25 12:00:14
안타깝군요 이런일은 뭐라 하기 힘드네요 ..

·댓글

헝그리데드
  추천  2010-11-25 12:23:00
그저 힘내라는 말씀밖에...

·댓글

소라님
  추천  2010-11-25 12:25:50
에효.. 안타깝네요..

집안문제라 뭐라 끼어들여지가 없네요..

간통죄는 무리일꺼 같고,, 쌍방합의하에 이혼외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댓글

갑돌이형
  추천  2010-11-25 12:29:06
간통성립은 정말 힘듭니다... 괜히 여관 덮치는게 아니죠... 그냥 여관에 둘이 들어가는 CCTV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간통으로 끌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정황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36세입니다만... 주위를 보면이런 경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덮어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대더군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덮어주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xoxo23
  추천  2010-11-25 13:04:12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 저러쿵 할수는 없지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시는것
어떠실지요?
그리고 아이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댓글

별떨림
  추천  2010-11-25 13:33:59
판례에 둘이 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사진으로 간통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고 인터넷에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가 상담한 사례를 봤습니다.
울 와이프가 그러는데 애들 학교가고 남편이 직장가 있는 동안 바람피는 아줌마들 주변에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란 사람이 회사 퇴직했다고 해서 아내분과 지금도 연락을 하지 않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모르잤아요.
님이 정신병이라고 걱정하는거 보니 아내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제가 볼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눈감고 살으실수 있으면 그냥 사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댓글

@폭주@
  추천  2010-11-25 13:37:34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여자가 새벽 5시까지 술먹고 다니는것도 그렇고 한번의 일탈이라고 할수도있지만 님이 그걸 덮고 못가시면 참 살기 힘드실듯하네요.

·댓글

콩나물밥
  추천  2010-11-25 13:58:28
일단...간통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고소만 가능할 뿐이지 간통혐의는 당사자들의 자백에 의하지 않고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댓글

민아민주
  추천  2010-11-25 15:54:02
민아민주님이 (2012/03/25 13:58)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ruru
  추천  2010-11-25 16:24:39
힘네시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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