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오후 11:05:32 Hit. 1948
조용형(27·카타르 알 라얀)이 현역병 입영 소송에서 승소,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4일 조용형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대상 병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수술로 왼쪽 무릎관절 외측 연골판을 3분지 2 이상 절제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 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 원고가 현재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이상 병역변경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조용형은 지난해 2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과의 원정경기에서 부상해 왼쪽 무릎관절 연골판의 3분지 2 이상을 절제했다. 이어 제 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정밀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에 해당하는 3급으로 판정됐다며 변경처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2국민역의 경우 군인으로는 복무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이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전경기에 출전,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끈 조용형은 7월 K-리그 제주에서 카타르 알 라얀으로 이적했다. ------------------------------------------------------------------------------------------------------------------------ 멀쩡하게 선수생활하고있는데 면제라니;; 딴것도 아니고 축구선수;; 뭐 나중에 또 부상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면제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하루에도 몇시간씩 거진 1년내내 뛰는 축구선수가 면제라니 먼가 아이러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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