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오후 11:53:55 Hit. 836
서울시에서는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안해준다고 하더군요..ㅋㅋㅋ
그러나..증거자료만 충분하면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도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심의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는 사진, 동영상(블랙박스) 등이 있으면 좋구요....왠만하면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자리에서 견인을 하시고 경찰에게 신
고해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사고접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상청구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등 사고난 도로를 관할 하는 곳에다 하시면 됩니다.
파이어 파스나 휠까지 사용못할 정도로 큰 파손이면 꼭 보상청구하세요...
다시한번 중요한건 그자리에서 차량이동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부르시고 경찰한테까지 사고접수 시켜서 차량 파손된 위치를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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