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1 오후 11:45:27 Hit. 960
제가 이번 해에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요,...직업 상 낮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오후에 받도록 주어지는 시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그렇게 민방위 훈련 기회를 놓치고 말았느데요,...이럴경우 벌금을 물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아님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가 다시 날라오는 건지,아님 보축 교육 일정을 직접 알아내서 받아야하는건지요...예비군 훈련 받으면 다 끝나는건줄 알았더니 또 훈련이 있네요..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 부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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