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부분의 국내법이 그렇듯이 전자상거래의 가격 오류에 대한 자의적 법 해석에 대해 전혀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고 확언하기 힘들죠....^^;;;;
판매 거부가 그간의 판례상 구매자의 동의없이 얼마든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도를 노린 낚시로 보는게 외려 타당하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하루에도 수차례 발견되는 가격 오류를 장사꾼들이 매일 저지른다는 소리인데, 대한민국 장사꾼들은 모두 황금보기를 돌 같이 하는 무심의 마음가짐으로 장사한다고 보긴 힘들겠지요...ㅋ
그에 더불어 한국의 상거래에선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류래도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나 대처로 상거래의 크레딧을 지키려는 외국의 거래행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얼마든 낚시하고 얼마든 광고하는게 한국의 전자상거래지요......^^
(물론 전산입력 잘못해서 다음날 대가리 박고 죽을죄를 졌다고 울먹이는 영세업체 직원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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