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오전 10:34:09 Hit. 603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경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은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지난 7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도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원 이상이나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2003년 말 550억원 흑자였던 저축은행계정은 지난해 말 적자규모가 2조4405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파산으로 예보의 대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계정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기관들은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보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고, 부실 금융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예보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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