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오전 9:49:06 Hit. 408
앞으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된나고 합니다.특히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와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제한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교사분들은 훨씬 이전부터 6세 이하 자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모두요..법이 개정되어도 일반 기업에서 누가 신청할런지...신청하는 그 순간 감원 1순위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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