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오후 12:05:02 Hit. 484
소주가격 담합인상을 했던 11개 업체에 대해 2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 및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진로,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업체 입니다. 이는 2008년말~2009년초 소주가격 인상과 관련해 인상시기 및 인상율이 유사하고 인상과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로 소주제품은 공정위의 2009년도 5대 중점감시 분야에 해당돼 즉시 직권조사 실시가 들어갔었다네요. 위반행위 내용으로는 소주 제조 11개사가 2007년 5월,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 정보교환,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 랍니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간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하고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인상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인상을 하는 방식이었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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