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오전 2:25:40 Hit. 1101
서로간의 의견 충돌을 잘 알겠는데...될수 있으면 적어도 가능한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해주 시길 바랍니다.이건 뭐 논쟁에 대한 글을 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심글들이 있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이런일이 있었습니다.예전에 모 사이트에서 1. A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B라는 사람이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이든 허위이든 댓글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은 B의 사람의 글에 대해 반발 하였지만 B는 이를 무시 더욱히 심하게 하여서 A라는 사람이 결국 경찰에 의뢰 하여 수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의 직업은 다름아닌 변호사 B라는 사람의 직업은 고등학생(제 기억으로는)이였다고 합니다.A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해결보자고 압박을 가하자 B학생 부모님은 합의를 보자구 하였지만 A라는 사람은 이를 무시 계속 압박을 가하자 B학생은 심적압박을 못이겨 선택해서 안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답니다.....잘못은 B가 하였지만 A라는 사람은 자살을 유도하게된 사람으로 낙인찍혀버렸다고 하네요...2. 제가 아는 분은 사실 정품만 이용하시는 콘솔매니아 입니다. 방송유저이기도 하고요.(아프리카TV)하지만 일부 유저가 복돌이(복사)이용자 라며 허위적인 사실로 제가 아는분을 모독을 하게 되어 제가 아시는분은 캠으로 통해 정품인것을 확인 시켜줬지만 그 사람은 이를 무시 계속 복돌이라며 모독을 하게 되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이 사건을 의뢰 하여 결국 모독한 장본인을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합의는 제가 따로 물어보질 않아서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합의를 보면 그냥 풀려나지만 합의를 안보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하게 되겠지요.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적인 내용을 적시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도 징역입니다.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맞다면은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징역 3년이하 및 벌금 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허위적인 내용을 적시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및 10년이하 자격정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논쟁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가면서 하시던가논쟁을 하지 말던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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