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2 오후 4:54:47 Hit. 1085
안녕하세요 블랙중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점인데요.저작권 관련 및 명예훼손등을 은근히 하시는분들이 있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바람님 자료도 그렇고...그래서 말인데...그 관련 법률정보를 알려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사이트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에 지킬것만 지켜준다면야 서로간에 좋잖습니까 ㅎㅎ 좋은게 좋은것이니 지킬건 지켜주세요~~이상 블랙중사 였습니다. 저작권법(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일부만 가지고 입니다. )출저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785&PROM_DT=20090731&HanChk=Y(국회법률지식정보)제11장 벌칙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것 역시 일부만 가지고 옵니다.)출저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637&PROM_DT=20090422&제10장 벌칙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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