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오후 11:02:10 Hit. 1049
위헌인데 신방법은 합헌.....즉... 물건은 훔친건 죄지만. 그 훔친 물건은 적법.....뭐 하라는거여 말라는거여....이도 저도 아니고...거참...다른 비유로 하자면 제가 음원을 빼돌렸습니다. 죄값을 받습니다. 죄값을 다 받고 나면 그 훔친 음원은 소유자가 제것이 된다...라는거죠.....거참...나라 꼴 참 잼있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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