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오후 5:00:47 Hit. 838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법안 강행처리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안 자체의 효력을 무효는 안됨이게 뭡니까?"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 Ver2입니까?전 국민학교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선거는 무효이며 재투표를 해야한다라고 배웠는데...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선거만 공시하면 문잠그로 혼자서 망치두들기고 선포해도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합헌이라는 얘긴데...이게 진정 민주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독재정권인 북한과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네요.어느 리플 중 "독립투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더이상 우스게 소리로 안들릴 정도입니다.진짜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 나라에 알려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엄청 찝찝하네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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