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오후 1:10:30 Hit. 926
어제 해지한 통신사에서 요금청구서가 날라와서 봤는데 5만원이 나왔더군요....멍미...해지했는데....아침에 확인결과8월 부터 8월 23일까지의 요금이랍니다.분명 해지하러 제가 지점에 가서 8월 중순쯤에 해지 했고 거기서 분명 상담사가 8월분도 납부 완료 라고 해서 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한번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냥 잘못된거겠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어제 청구서가 다시 왔는데 연체료인지 790원이 붙어 있더군요.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8월부터 23일까지의 요금이 미납되어 있다는겁니다. 제가 낸 요금은 7월부터 8월1일까지의 요금이고 나머지가 미납되어 있다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애초에...그렇게 말을하지....해지한 지점에서.....그래서 제가 790원에 대해서는 해지한곳에서 실수한것이니 감안해달라고 하니깐 기다리고 하면서 기다렸죠 한 3분정도??그러더니 지들이 실수는 인정은 하되 790원은 감안을 해주지만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내야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어쩔수 없이 내야할 돈이지만.....여기서 790원 별거 아니죠 그냥 아이스크림 및 과자 하나 사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이건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먹히는 거죠....만약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백만명이 790원을 위같은 일로 내야 한다면??? 그 통신사측은 7억9천은 벌게 되는겁니다.....그래서 현재 통신요금은 전부 청구서로 받고 있습니다. 뭐든지 청구서로 받아야 겠습니다. 요금도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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