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6 오후 5:20:50 Hit. 2006
양영순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큼 유명한 그의 만화 "아색기가" 그런 만화가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유포되다시피하자, 솔로몬법무부측과 만화협의회측이 손을 잡고,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정작 작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색기가의 만화를, 그것도 단 '한 컷'이라도 게시되있으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도 최고 1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에 맞춰 조절된다고는 하나)
중요한건,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인터넷용어로 퍼다 나르면 법에 위반하는 것이지요. 하지만...그렇다고해서,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경찰소 출두...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지를 미리 사전에 올렸다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안 네티즌들은 모두 자신이 게시한 아색기가를 삭제했을 것이며, 그 이후로 인터넷에 올리는 일도 없었겠지요. 이러한 아무런 경고 통보없이 수사에 임했다는 이유로 일명 '돈 뜯어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분들도 아색기가라는 만화를 아시는분도 계실 것이며, 혹여는 그 만화를 인터넷에 기재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속히 삭제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12월 1일에 2차 검문이 있다고합니다. (년도 량수 모두 제한 없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컷이라도 인터넷상에 올린적이 계시면, 발각되면 바로 합의금행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는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법을 어기는 대부분은 20대에서 그 이전일 겁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일텐데, 삭제하라는 통보만 해줬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을텐데, 겨우 그림한장 때문에...몇십만원(학생은 합의금이 80만원이라더군요)이라니...
이번 시행은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량게시글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