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3 오후 9:34:55 Hit. 330
2005년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1년 6월구형받고 집행유에 2년나왔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다. 결국 2년동안 몸조심히 살면 아무일 없는거지요. 사람데려다가 한 2,30년 학대하며 부려먹어도 아무일 없을수 있답니다. 대법원 항소한다는데 결과가 어찌나왓는지 모르겠네요.
55년 학대받으며 착취당한 할아버지 인건비및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서 어찌 판결나오는지 우리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잊지말구요...
기사출처는 네이버 TV리포트에서 따왔습니다
50년간 학대당한 `노예 할아버지`에 시청자들 경악 [TV리포트 2006-05-03 10:30]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ion_id=000&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213&article_id=0000000713&date=20060503&seq=1&m_mod=memo_read&m_page=11&m_p_id=-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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