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4 오후 11:12:07 Hit. 322
요즘 K☆ 인터넷에 불만을 느껴서
갈아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인터넷 바꾸는것도 일이더군요.
소보원 가보니 인터넷 바꾸다 피본 사람들
여럿인것 같습니다.
인터넷 해지시켰는데 모뎀회수 안해놓고
모뎀임대료 받아먹더군요.♣ 소비자 주의사항 ♣
o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잊지 말고 서류를 송부한다
-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둔다.
- 서류 송부 후 도달 여부 및 해지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신청 서류 사본, 해지확인서 등을 요구해 보관하고 접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해지신청과 함께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구하고 회수시까지 잘 보관한다.
- 모뎀 회수가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업체를 직접 방문해 모뎀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
o 모뎀 반환시 확인서(반환증)를 수령해 보관한다.
o 해지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시 정산요금은 지로청구를 요구하여 지로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내역을 확인한다.
o 모뎀 회수 또는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 / 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분들도 혹시나 인터넷 교체할때 이런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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