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1 오후 5:36:32 Hit. 805
저 처럼 플스2게임 불법 복제 관련 사항으로 걸려든 여러님의 전화를 받고
짐작 하는데.
우선 오늘 저에게 전화를 주신 공주 사시는분 이야기 입니다.
23일 날 처음 법인법무 아무게 에게 찾아 갔다고 합니다.
20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했답니다.
(카페를 통해 복제 게임시디를 수십장 팔았답니다.)
전화를 줄떄 합의금 얼마 라고 불러줬다면 200들고 올라 갔겠죠.
올라가니깐 합의금 200 내놓라고 하고 지금 당장 없고 시간을 달라 하니깐
그때는 250이라고 했다고 하네여.
그리고 또다른 님 이야기 입니다.
어디를 통해 판건 모르지만 복제된 게임시디를 4장 팔았고
합의금 120만원을 줬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2시까지 가야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저런식으로 이야기 하겠죠.
저도 대충 합의금이 나오네요..
200~500사이 입니다.
이런 금액이면 엄청나게 큰사건입니다.
차라리 저런 금액의 합의를 할바에 그냥 재판을 받는게 유리 할거 같군요.
제가 아는 형사에게 물어보니깐 고소장 걸려서 경찰서에 열락 올때까지 그냥 있어라 하네요.
그리고 재판 받으면 벌금형에 뜰어지는데 기것해봐야 50정도 라고 합니다.
큰제 지은것도 아닌데 왜 합의금을 수백씩 주는 지 모르겠네여.
우선 형사 고발 한다니깐 겁을 먹고 합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큰액수인만큼 뜻뜻하게 재판 받는게 더나을듯 싶네요.
제 생각 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껍니다.
내일 2시까지 가야 하는데 안가고 죄 지은 만큼 뜻뜻히 재판 받을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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