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31 오후 6:29:03 Hit. 343
전에 기숙사 있을때 후배가 렌트카 몰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스타렉스 한대가 꽝하고 박은겁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꼴아박은 거죠.
면허증 딴지 얼마 안되는 미숙운전자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니, 렌트카 업체에서는 부서진 만큼 피해 보상을 요구하죠. 대략 30만원 들었답니다. 보험에서는 안된다고 하지, 사고낸 운전자 모친 되시는 분은 돈 안주니깐 할 수 없이 냈답니다.
뒤에 그녀석이 알고나니 보험처리가 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 받고는 17만원을 받으면 되는데, 사정상 못가서 아줌마보고 돈 17만원 부쳐주고 렌트카에서 받아가라고 하는데도, 아줌마는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준다더니 그때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참 세상 각박하지요... 법보다 입이 앞서는 세상이니...
아뭏튼 지금 받았을 련지 모르지만,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해서 단속하는 경찰 죽이고 멀쩡한 사람 죽이고...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분류를 해야되는데 정말 만취운전자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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