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오후 2:43:19 Hit. 5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하드로더가 불법은 아닌데, SCEK에서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이 문제인거죠. 아전인수 격의 법해석으로 엉뚱한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 공갈협박하고 있는 것.하드로더가 불법이고, 그걸 말하는 것 조차 불법이라서 5천만원의 벌금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하드로더가 불법판정을 받으려면 동일한 목적으로 PC에서 돌아가는 (정품CD 보호를 위해서 제작 배포된) CD Space나 데몬툴즈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불법이라야 되는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입니다.하지만 저것들은 불법도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 조차도 불법일리가 없거든요? 일개 사기업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명백한 불법적 의도인듯 보입니다.그래서 SCEK 엿먹어라 입니다.물론,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공갈을 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까요... - -; 다른 유효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게을러 보입니다.그리고, 하드로더 구매대행 해주던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구속? 충분히 가능하죠. 비리한 형사 하나에게 돈집어주고 '이러이러한 건으로 고발할테니 구속수사해주세요' 라면 가능한게 구속이죠. 하지만 실형 선고가 될까요? 벌금형도 안나올 물건인데...물론 이런 짓이라도 하고싶을 만큼 똥줄타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도가 아니면 가지마라고, 저렇게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게다가 저 공지글에 나오는 SCEK에서 보낸 글이 '비공식 문건'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불성설임을 나타내고 있는 불법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불법 행동을 견재하기위해서 불법행동임을 알고서 불법행동을 한다?뭔가 말이 안되고 화도 나는군요. 그들은 게으름뱅이의 짓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처음부터 하드로더에 해당하는 기능을 PS/2에서 제공하고 단속했다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전 PS/2발매와 함께 화제가 되던 BB유닛이야기를 들었을때 이미 이런 기능이 기본제공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정품확인만 CD로 하고, 실행은 하드에서 하는 체계로 말입니다.
by 파랑매http://www.pshara.com/bbs/zboard.php?id=freeboard&no=3305 안녕하세요. 플스하라 관리자 하라입니다.얼마전부터 돌고있는 HDLoader 관련정보는SCEK측의 입장표명에 의해 위사이트에서는정보의 공유 및 질답은 금지토록 되어있습니다.현재 SCEK 법무팀과의 유선통화로 사이트내의관련게시물 정리 및 게재금지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사이트 또한 위 내용에 동의, 정리할 방침입니다.현 시간부로 하드로더에 관련된 정보 및 공유,질문은삭제조치토록 하겠습니다.관리자의 독단이 아닌,SCEK측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관리하는터라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게시물을 올린 개개인에게피해가 갈수 있는 문제입니다.플스하라 식구분들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하는 마음에 미리 공지로 올려드립니다........................................................................................[이메일 전문]안녕하세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법무팀입니다.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pshara.com)의 자유게시판에서 하드로더관련 정보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따라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하드로더관련 정보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1) 자유게시판의 하드로더관련 정보 게시물 삭제(2) 공지문 게재빠른 협조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첨부파일 전문]Hard Loader 프로그램 배포 금지에 관한 공고문Hard Loader 소프트웨어는 PlayStation?2 하드웨어와 정품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온라인 상에서 배포 및 전송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제2항,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에서는 Hard Loader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배포 및 전송하는 자와 관련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자가 발견될 시 아래법규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현재 온라인 공유사이트에서 하드로더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공유행위 등에 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관련법규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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