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뻘 되는게 SCEK 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인은 SCE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플스2의 소프트규격으로 제작된 게임은
소니측이 그 판권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 만든 회사가 문을 닫은 이후로
미국의 소송에서 개조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은 미국에서만 유효하고,
SCEK는 개조기기를 단속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밟을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도 항상 우위권에 서게 됩니다.
만약, SCEK에서도 소송으로 개조측이 승소를 한다면,
한국에서 개조기기는 합법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없죠. -[01/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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