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오후 5:47:06 Hit. 168
제가 오늘 서초동의 유명한 로펌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그곳에 계신 변호사님의 말로는 만약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불법자료나 정보들로 인하여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의 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홈페이지 운영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들을 공지사항에 명시를 해놓고, 회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이미 사이트 운영자가 할 일은 끝났고, 운영자가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지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관리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해야된다고 합니다.즉 해당업체에서 글을 올린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게시물을 지우게 하고, 추후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사이트에 대한 패소 판례도 있었고, 실제로 판타지아가 소송에 들어가도 소송을 건 업체가 승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과거 판례를 적용한다면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가 회원들이 아닌 현재 운영자인 저에게만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은 저에게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줘서 판타지아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불량게시글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