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6 오후 8:27:20 Hit. 396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법무팀 에서 무시무시한 경고장(?)이 날아 왔더군요. 경고장은 저한테는 처음 온겁니다. 첨부파일에는 홈페지를 스냅샷한 이미지 파일이 몇장 들어 있더군요. 아마 증거로 삼을 속셈인가 봅니다. 아니면,이걸 빌미로 압력을 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경고장의 내용입니다. 회원 분들계서는 하드로더 및 하드로더 어드밴스, 플스2 개조 에 대한 문의나 글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과 상의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니 코리아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소니에서는 해외 유명 하드로더 판매 사이트는 단속을 안하고, 왜 개인 홈페이지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지 알수가 없군요. 일단 답신을 보내긴 했지만, 기분이 안 좋군요.
답장이 왔는데 일괄 삭제하라고 하더군요.아래는 경고장 전문입니다. 1. 현재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http://finalfantasia.com )에서 당사의 저작권(PlayStation 및 PlayStation?2 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관련 각종 침해글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2. “파이널판타지아 게임강좌 게시판”에서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HDL Dump 등에 관한 정보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글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품소프트웨어와 PlayStation 및 PlayStation?2 용 하드웨어를 통하여 구현되는 저작권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제2항, 제46조제1항 등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자주하는 질문 FAQ” 게시판에서는 PlayStation 및 PlayStation?2용 하드웨어의 불법개조정보, 불법개조된 하드웨어에서 불법복제물을 구동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 등이 게재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특정게시판 등에서 당사의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큰 게시물들(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HDL Dump, 복사, 개조 등)에 대하여 일괄삭제해 주시고, 차후 이와 같은 불법정보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빠른 협조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치 결과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번째 온 메일 내용입니다. “PS2 게임 복사(백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이미 잘 알려진 정보입니다.” -> 널리 알려진 정보와 그것이 불법정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불법정보를 통하여 저작권 등과 관련된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드로더와 관련하여 ”하드로더 및 하드 로더 어드밴스 해외사이트의 경우을 보더라도, 이렇게 까지 적발을 하는 것 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안더라도, 당나귀같은 곳에서 하드로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분들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개인 끼리 거래를 해서 입수합니다.” ->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소프트웨어는 SCE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침해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그 기능은 정품소프트웨어와 PlayStaion?2용 하드웨어를 통 해서 구현되는 저작권보호기술조치를 회피하는 것으로서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사용방법, 기능, 호환디스크, 구동되는 게임, HDL Dump의 사용방법과 기능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조제2항,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복사, 개조정보,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HDL Dump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안내 1. 복사 (1) PlayStaion 및 PlayStaion?2용 게임타이틀에 대한 불법복제물 판매 및 전송행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동법 제46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可) (2) PlayStaion 및 PlayStaion?2용 게임타이틀에 대한 불법복제물에 관한 정보 제공 CD나 DVD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특정 매체를 사용할 경우, 개조된 PlayStaion 하드웨어에서 인식률이 좋아서 게임을 구동하기가 수월하다는 등의 복사관련정보를 게재할 경우, 해당 게시물에 의하여 복제행위를 통한 실제적인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정보가 게재된 게시판의 관리자나 그러한 정보를 게재한 자에게는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 (3) 불법공유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게시판 제공을 통하여 회원들간 불법파일 교환을 부추기는 경우 사이트 및 게시판관리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등에 의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 형사상 책임 발생. 불법파일을 링크하거나 전송한 회원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발생 2. 개조 (1) 모드칩 개조행위 불법복제물을 구동할 목적 등으로 PlayStaion 및 PlayStaion?2용 하드웨어에 모드칩을 장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행위를 구성하며 동법 제46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可) (2) 모드칩 개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개조방법, 개조를 통한 불법복제물 구동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제2항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3.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HDL Dump 등 (1)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및 HDL Dump 등의 파일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조제2항,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의 전송, 배포행위) (2)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사용방법, 기능, 호환디스크, 구동되는 게임, HDL Dump의 사용방법과 기능의 정보제공(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조제2항,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3) 하드로더, 하드어드밴스 구매대행(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조제2항,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공중에 유통하는 행위) 답장이 오고나선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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