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오전 11:53:52 Hit. 1126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 때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도' 총을 쏠 수 있다. 또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 할 때도 즉각 발사할 수 있다. 총기사용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권총사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 간의 난투극과 관련, "(출동 경찰들은) 왜 총을 안 쐈나. 사격 훈련은 뭐 하러 받았느냐."라고 질책한 것과 맞닿은 대목이다. 하지만 자칫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도'라는 지침에만 의존할 경우, 총기 오·남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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