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이금준 기자] “투표용지 인증샷이 처벌 대상?”
오는 26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투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인증샷은 처벌 대상이며 아울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의 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10문 10답'을 공개했다.
◆ 이하 선관위의 ‘10문 10답’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 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불가(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
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