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국의 특별점검
방침이 전해지면서 예금자들 뿐 아니라 서민전체의 금융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비 필요성' 발언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말 특별점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신협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금자, 각 지점 등에 문의 빗발
금융당국·행안부
관리 강화 추진
"당국이 금융불안 조장" 비판도
원리금 5천만 원 보장…분산투자
해야
△시민불안 증폭=지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각 지점,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등에는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예금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4천여만 원을 예금하고 있는 최 모(38) 씨는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는 듯한 금융당국의 발표에 불안하다"며 "결국 은행으로 돈을 다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 신협 모 지점에서 만난 한 모(65·여) 씨도 "저축은행도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신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당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나와봤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금자보호 어떻게?=이러한 불안감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6일 "새마을금고 해산 등으로 예금자들이 예·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해 1인당 원리금 포함 5천만 원까지 예·적금을 지급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측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fcc.co.kr)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중앙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협 역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불안 부추기기 비판=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같은 이름이지만 각 지점마다 단독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지점이 문을 닫아도 그 여파가 확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는 곳이 안전한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예금자가 개별지점의 경영상태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나 중앙회 등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지난 6월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이들 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민들의 대출통로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대출규제를 이용한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 확대로 막대한 이윤을 보고 있는데다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의 불안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0311521
// 여기 두 군데도 불안불안한가 봅니다.
각 지점이 단독 법인이라고 하니, 자기가 거래하는 곳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