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3 오전 12:51:56 Hit. 5108
`논현동 서태지 빌딩 이혼소송으로 팔까?`
병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 연면적 3729㎡ 중형 빌딩이 나타난다.
최근 이 빌딩이 세인의 관심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겉으로 봐서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다. 1층에는 약국이 입점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병원으로 쓰고 있다.
꼭대기 6~7층을 누가 쓰는지가 베일에 싸여 있다. 이 빌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빌딩 6~7층은 가수 서태지의 연습실, 사무실, 거주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덕에 `서태지 빌딩`으로 불리고 있다. 서태지 측이 2005년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서태지 아버지가 직접 공사 관리에 나섰을 만큼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건물에 쏠리는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지아 측이 신청한 최대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태지 측이 현금 마련을 위해 건물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 빌딩은 722.5㎡에 달하는 넓은 대지면적이 장점이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나잇프랭크코리아의 이석원 부장은 "인근 땅값이 3.3㎡당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빌딩을 지금 당장 185억원에 내놓아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권이 발달한 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9호선 삼정역이 개통될 예정이라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건물 임대료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55억원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휘말리자 서태지의 자산이 과연 얼마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태지의 자산은 300억~4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시가 2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평창동의 고급주택도 시가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태지의 경우 활동 초기부터 기획사 없이 매니저를 별도 고용하는 형태로 팀을 꾸려가 현재 활동중인 가수보다 벌어들인 수익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태지, 양현석, 이주노는 수익을 2대 1대 1로 분배했으며 서태지의 경우 1년에 약 50억원 정도를 벌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태지는 본인 음반의 대다수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태지는 한국저작권협회를 탈퇴해 본인이 세운 회사인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도 서태지의 자산을 가늠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정도 함께 살다가 자녀를 둔 상태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없이 이혼할 경우 청구 금액은 상대방 재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서태지의 자산은 100억원대가 된다.
그러나 서태지와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경우가 더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규모보다는 상대방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태지의 경우 이미 1993년부터 활동해왔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지아가 청구한 50억원이 절반이 아닌,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태지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관계만 유지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아내인 스위티 멤버 출신 이은주가 출산했을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할 당시 멤버들끼리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며 “사나이간의 약속이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 대표 역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양현석 대표는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충분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지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태지가 이지아와 사실혼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즈음으로 보인다.
다양한 미국 연예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7년께 미국에서 이혼을 이미 했고, 현재의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따른 소송일 뿐”이라는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송 역시 이혼 청구 소송이 아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었다.
따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글에서 처럼 이미 미국에서 이혼을 했거나, 아예 혼인 신고조차 없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해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지아가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다. 법원이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지아가 받을 돈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간다. 서태지는 1990년대 매년 최고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톱스타로 뽑혔으며, 2000년대에도 여러차례 컴백 활동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를 쌓았다. 현재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서태지 소유의 소속사 빌딩도 2009년 기준 65억원대, 현재는 약 100억원대를 넘겼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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