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오전 1:23:00 Hit. 4185
<셧다운제도>
<셧다운제를 놓고 합의를 이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의 적용범주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셧다운제는 공포 즉시 PC게임에 해당 되구요. 모바일게임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PC온라인 게임은 셧다운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셧다운제 법안 통과 후, 반응은 극과 극
<현재 자녀들의 게임지도 방법 설문조사>
<만약 심야게임 규제가 실시된다면? 이란 질문에 청소년 반응>
가장 먼저 청소년, 학부모 단체는 셧다운제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게임 중독으로 자살, 살인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다. 셧다운제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생겨, 청소년 게임 중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게임업체는 울상인데요. 정부의 청소년 보호취지는 게임업계 역시 찬성이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데에 비해 규제가 들어와 업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들은 이와같은 규제는 컨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우려가 크다고 하며 또 실제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인과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셧다운제를 실시했던 나라들도 큰 효과를 보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95% 이상이 지키지 않겠다고 응답해 충격이었습니다.
PC게임은 바로 적용, 모바일 게임은 2년 유예… 이로인한 영향은?
<작년 5월 이후 사라진 한국 안드로이드 게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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