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오전 2:06:53 Hit. 6119
앞으로 술을 마시거나 아동 특별보호장소에서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특별보호장소 성범죄 형량 '가중'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린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양형위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적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돼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가학적이나 변태적인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결박'이나 '도구를 사용한 신체에 대한 침해',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등이 포함됐다.또 학교 안이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와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 역시 앞으로 양형에서 가중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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