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오전 2:11:03 Hit. 8325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수 년동안 성폭행 당한 중학생 딸을 자신마저 성적 노리개로 삼은 아버지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법상 친족강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모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씨의 중학생 딸인 A양(14)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4년 여름부터 3년 가까이 이웃 아저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A양을 수도권에 사는 고모집으로 보냈지만 더 큰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모집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A양은 지난해 10월 어느 날 밤 천둥번개가 치자 건넌방에 혼자 있던 아빠의 품으로 달려갔다.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품을 찾은 딸을 포근히 감싸주는 대신 짐승으로 돌변해 농락했다.저항하는 딸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 박씨는 이후 고향인 충남 A시의 모텔들을 전전하며 지난 5월까지 A양을 4차례 더 성폭행했다.이런 사이 박씨는 A양이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자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시키고 이웃집 남성이 공탁한 피해 보상금 3000만원을 주지 않는 누나를 A양의 납치범으로 허위 신고하기까지 했다.결국 납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만행이 드러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았지만 반성보다 살 궁리만을 찾았다.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난뿐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서 3년간 성폭행을 당한 어린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A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던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먼저 모텔로 가자는 말을 했다는 등 개전의 정이라곤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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