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오전 10:41:53 Hit. 7763
법원은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CJ인터넷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마구마구’에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 “CJ인터넷은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마구마구’ 게임에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은 CJ인터넷이 ‘마구마구’에서 자신들의 초상권과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마해영 선수를 비롯한 13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인터넷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공적인 인물’에 속해있어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CJ인터넷은 ‘마구마구’에서 은퇴선수의 신상정보가 들어간 캐릭터 및 선수카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유저들에게 판매된 은퇴선수 카드에 대한 보상여부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은 지난 11월, 네오위즈게임즈을 상대로 야구게임 '슬러거'의 성명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출처 : 베타뉴스
불량게시글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