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오후 6:28:59 Hit. 5623
“할부거래법 개정안” 12월 10일 2차 심사“
국회 정무위 10일 임시국회 계속심사 후 일괄상정 예정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이 대표의원 입법발의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12월 10일부터 1개월간 열기로 한 임시국회에서 2차 심사를 한 후 일괄상정 할 것이라고 권택기 의원 측 김우영 보좌관이 확인했다.
지난 11월 26일 약 4시간(14시7분에 개의하여 17시55분에 산회)에 걸쳐 “할부거래법 개정안(권택기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상조업 법안(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소위원회 9인중 9인 전원이 참석하여 1차 심사를 하였다. 심사결과 위 3가지 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여 일괄상정 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으며, 그에 따른 2차 심사를 오는 12월 10일쯤 열리기로 한 임시국회 일정 때 계속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관련 3가지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춘진 의원의 상조법안은 ‘상조산업전반에 관한 법률제정안’이며 상조업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에 두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권택기 의원의 법안은 상조업의 규제강화로 ‘소비자보호’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있다. 권경석 의원의 법안 또한 권택기 의원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금년 한해에 위 세 개의 상조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진행결과가 지지부진 하였으나 심사결과 3가지 법안을 일괄상정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시사 하는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상조업 전반에 걸쳐 법안 통과 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심도 깊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과연 법안통과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국회가 ‘법안통과를 시킬 의지가 있는가’ 하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법안통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기다리는 상조업 종사자들의 의지를 담아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12월 10일 2차 심사를 통하여 해당상임위에 상정된 후 법안통과까지 다시 한 번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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