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6 오후 11:55:40 Hit. 17791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R4, Acekard2 등 닌텐도 닥터(일본명: 마지콘 マジコン) 판매와 DVD 리핑 소프트(Ripping Software) 규제 법안에 대해서 1월 25일 일본문화청 저작권 분과회에서 승인을 받아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R4, Acekard2 등 닌텐도 닥터 제품(플래쉬카드)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닥터(마지콘)는 닌텐도DS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로 일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DVD에 채택되어 있는 암호화 기술인 CSS와 닌텐도DS에서 해적 소프트를 구동할 수 없게 하는 프로텍션 기술이 저작권법 상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SS를 회피하는 리핑 소프트나 닥터(마지콘)의 제조, 판매, 수입에 대해서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닥터(마지콘)에서 사용된 기술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1) 공공에 양도·대여, 2) 공공에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소지 3) 공중 공여, 공중 송신, 송신 가능화를 규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쪽 모두를 부과한다." 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닥터(마지콘)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게임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R4로 대표되는 플래시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나 사용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영화나 드라마 등을 수록한 DVD을 리핑 소프트로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위법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R4를 소지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소문이 난무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R4나 슈퍼카드DS2 같은 닥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승인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화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일본에서도 R4i, DSTTi, Acekardi 등 플래시카드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겠군요.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R4 Revolution...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 닥터(마지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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