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화는 해당 목적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타이틀을 구매를 하게 되면, 해당 타이틀에 해당 그 구매 수량만큼 소유권이 고객한테 이전됩니다. 거기에, 해당 타이틀의 기스나 파손 등으로 인한 방지를 위한 백업은 배포하지 않는, 즉 개인의 구매한 타이틀의 보호 목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 자료를 공유 목적으로 백업, 배포가 되었을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법률적 대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써, 한글 패치 또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해당 한글패치 제작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패치를 제작하였으나, 배포 하지 않는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법과 법사이에 애매한 부분으로,
고객이 타이틀을 구매한 후 소유권과, 저작권법 상의 변조 사이에 불법과, 불법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충돌이 있어, 소유권자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상황은 급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개인 타이틀 보유갯수당 1개의 백업본만 인정하게 되므로,
한글패치를 제작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날팀의 몬스터헌터 패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작사의 한글패치 중지 및 배포를 금하겠금 경고를 받았으나, 한글날팀에서는 원래 팀 이름이 아닌 현재 팀이름인 한글날팀으로 바꾸어 추척불가능한 루트인 해외(중국)루트를 통해 배포자를 알 수 없겠금 배포를 하였을 뿐이지, 배포를 한 시점에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이 불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 외에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등의 근거 자료가 없어 저작권법에 노출이 되지 않을 뿐, 한글패치도 솔직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에 애플의 아이폰 탈옥에 의한 불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상 애플쪽에서는 불법이라 하지만, 소유권이 이미 고객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고객편을 들어주었을 뿐, 판사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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