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MBC라디오 듣다가 경차유류세 환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인터넷검색해 보았더니 자세히 나오네요.
지난해에는 몰라서 못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겠네요.
아래에 신한카드사 080전화하면 확인 후 발급 신청해주네요.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화하는것이나 발급받는 절차 하나도 복잡하지 않으니(5분도 안걸렸어요)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아래 내용은 작년 것 기준이예요.
약간 변경된 것도 있을 듯한데.. 환급 금액은 연간 총 10만원은 그대로이구요..
경차유류세 환급 방법및 절차
1.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경형차 소유자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
1) 1세대 1 경차(승용또는 승합) 소유 : 대상
2) 1세대 1 경승용차 and 1경승합차 소유 : 대상 (각각 1대)
3) 1세대 2 경승용차 or 2 경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4) 1세대 경차(승용또는 승합) and 경차 이외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2. 환급액
- 유류세중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1) 휘발유 / 경유 : 리터당 300원
2) LPG부탄 : 리터당 147원
[주유횟수및 주유가능 기간 예시] 연간 10만원 한도 사용시
1) 1회 주유시 환급 세액(휘발유 기준 / 주유량 35L - 모닝 연료탱크용량)
35L * 300원 = 10,500원
2)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10,500 = 10회
3) 연간 주유 면세 가능 기간 (7일 1회 주유 가정시) : 10회 * 7일 = 70일
3. 환급방법
- 경차 소유자 :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 / 환급세액이 제외된 금액만 결제
- 카드사 :
1) 주유소에 유류세액을 포함한 유류대금 전액 지급
2) 국세청에 유류세 환급 신청
4.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1) 용도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범용카드가 아닌 경차의 유류구매에만 전용으로 사용
#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카드사로 신한카드(주) 지정
2) 발급 신청 :
-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첨부서류 추후 팩스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newshinhancard.co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