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긴 하지만
불법 질문에대한 옳고 그름은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할것 없이
고의성이 보이기에 '가해자' 라는 말로 정의 할것 같네요
저도 15년전에 (그땐 이런일이 아예 없었음) 겪어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빌고
혹시나 모를 결과 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반성문이랑 합의서까지 썼던 기억에
이분이 저지르고 있는게 얼마나 쓸떼없고 허무한짓인지 알려드릴려고 한거에요
ps. 지금생각하면 '키보드 워리어'란 말이 그때 나온거 같네요 ㅎㅎㅎㅎ
p2. 그때 변호사님이 '명예훼손'이란게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글에 효력이 있나 없나 전화걸고 법리를 따지던게 기억나네요 (정확히는 2000년 11월쯤 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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