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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차
    작성자 : shaya | 조회수 : 1371 (2013-05-13 오전 2:49:26)
     
    이봐요. 아저씨!!!
    길 건너는 거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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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7 urdandy (2013-05-13 05:38:41)
    어떻게 저런 상황이... 흐...
    Lv.9 콩야콩야 (2013-05-13 09:27:01)
    헐 ~ 김여사님이 오늘도 한건해주신건가요?
    Lv.24 전저에요 (2013-05-13 22:06:54)
    차로 횡단보도 건너는 여사님이시군요..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을까요..
    Lv.5 새벽커피한잔 (2013-05-14 13:05:17)
    횡단보도 주행할땐, 자전거나 이륜차도 모두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보행자로 취급받습니다.
    여성분이 내려서 자동차를 끌고 갔으면 됐을것을... ㅡ,.ㅡ
    그냥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네요. ^^;;;
    여성분은 횡단보도 주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설마 진짜로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려했던거라면 사고 취지가 달라지겠죠. ^^)
    오히려, 남성분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받겠네요.

    다시 차대차 사고는, 사진 각도로 봐서 어느쪽에 더 큰 과실이 있는진 모르겠으나,
    유추해 보건데!!! 3차로 인도쪽에 있던 여성 차주가 1차로로 오기 위해서(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을 확률이 있는 지역) 차방향을 틀어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듯이 오고 있었고, 좌회전 하기 위해 1차로에 멈춰 서려던(뒤에 택시가 주행하는걸로 봐서(여성분 차를 지나쳤기 때문에 택시는 주행할걸루...) 현재 직진신호중일 수 있을 듯)를 주행 하려던 남성분 차량과 충돌 하신것 같네요.
    이 경우, 여성분 만 보면 급차선변경에 해당되서 한 8:2로 본인 과실이 큰걸로 되지만,
    남성분도 정지선 위반으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5:5나 4:6으로 불리해 질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성분이 차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끌고만 갔어도 보행자로 취급 받아서 남성분이 100% 과실이 있는데, 안타 깝네요. ^^;;;;;;;;;;;;;;;;;;;;;;;;;;;;;;;;;;;;;;;;;;;;;;;;;;;;;;;;;;;;;;;;;;;;;;;;;;;;;;;;;;;;;;;;;;;;;;;;;;;;;;;;

    김여사든 김기사든 이여사든 이기사든...
    늘 안전 운행하시길 바래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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