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사 황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6일 오후 9시25분께 종로구 종로5가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이모(34)씨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조모(46)씨의 승용차에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차주 이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만취상태였을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함을 만들어 대리운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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