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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 닥터(마지콘) 승소 관련 보도자료
    작성자 : 지킬N하이드 | 조회수 : 2072 (2016-01-19 오후 2:58:40)
    기존 판결에서는 마지콘의 수입판매행위가 단순히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이라는 점에 그쳤지만, 1월 12일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의해 닌텐도가 해당 기기의 판매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마지콘의 판매자가 닌텐도에게 9500만엔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재 시큐리티 기술을 회피해 복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기기의 수입 판매는 민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며, 닌텐도는 앞으로도 민사, 형사상의 수단을 동원해 법적 조치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닌텐도 재팬 공식 보도 자료입니다 ㄷㄷ
    앞으로는 문길 구하는게 조금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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