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욜 배송된 물품을 어제 받았는데 지인이 말해준 "택배지연 보상" 어떻게 받는지 알아 봅시다 택배지연 보상 조항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택배비가 2500원인데 50%면 1250원 소액이지만 보상 받을건 받아야죠 1명이 1250원이고 100명이면 1250000원 하지만 택배사에서 하는말은 판매자랑 계약한 택배비는 1700원이다 그돈에서 50%만 보상한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오??" 난 2500원을 배송비로 냈다 그러므로 2500원의 절반은 1250원 아닌가? 그건 그쪽사정이고 난 2500원을 냈다 하고 따지니 알았다고 입금 해준다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을건 받아야죠 소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연이 되었다면 보상 받아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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