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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지연 보상을 아시는가요??
    작성자 : myojin | 조회수 : 4192 (2015-01-16 오전 11:25:39)
    월욜 배송된 물품을 어제 받았는데  지인이 말해준 "택배지연 보상"
     
    어떻게 받는지 알아 봅시다
     
    택배지연 보상 조항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택배비가 2500원인데 50%면 1250원 소액이지만  보상 받을건 받아야죠
     
    1명이 1250원이고 100명이면 1250000원
     
    하지만 택배사에서 하는말은 판매자랑 계약한 택배비는 1700원이다 그돈에서 50%만 보상한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오??" 난 2500원을 배송비로 냈다  그러므로 2500원의 절반은 1250원 아닌가?
    그건 그쪽사정이고 난 2500원을 냈다 하고 따지니 알았다고 입금 해준다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을건 받아야죠
     
    소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연이 되었다면 보상 받아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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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 비주얼 (2015-01-16 13:41:31)
    저는 그런거 문제 생겼을시 택배아저씨 임금에서 깐다는 말을 듣고 그냥 알면서도 안하고 있어요... 택배 아저씨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뉴스를 보고 알아버려서.

    Lv.3 짱구행님 (2015-01-16 15:03:36)
    택배시장의 비정상적인 부분이긴한데.. 오픈마켓 대부분이 택배비가 2500원이지만
    실제 택배사와 계약된 금액은 1500원 언저리거나 부피가 좀 작으면 12~1300원도 있습니다.
    차액은 판매자가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2500원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택배사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위에 리플 남기신 비주얼님처럼 왠만해선 택배사에 클레임 잘 걸지 않습니다.
    대부분 택배아저씨한테 책임이 넘어가더라고요...
    Lv.8 러브드럭스 (2015-01-16 16:03:45)
    저도 배송늦으면 그려려니하고있어요

    택배총파업하고 티비에나오는거보니 안됐더라구요

    그리고위쪽에 리플적으신 님처럼 거진다가 택배기사쪽으로 클래임가는거는 뻔하거구요

    항상저희집주택2층에 무거운물건도 올려주시고가서 얼굴보면 커피값이라도 드려야지하고

    있는데 사람이없으니 죄송할따름...

    Lv.3 웰컴2014 (2015-01-17 04:12:23)
    100명분 금액이 한자리수 오바됐네요.
    1250원에 100명이면 1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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