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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 어디서 구하시나요?
    작성자 : 나는야나 | 조회수 : 5417 (2019-02-10 오전 2:27:50)

    관련글 올리면 안되지만 너무 답답합니다ㅜㅜ

    5.05는 바가지 쓰고 구했는데 1205 32나주고ㅜㅜ

    검색 아무리해도 못찾겠습니다... 도움좀주세요ㅜㅜ

    쪽지라도... 이대로 다시 팔아야되나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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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 BIUEENJEL (2019-02-10 02:49:52)
    BIUEENJEL님이 (2019/02/10 03:06)에 삭제 하였습니다.
    Lv.7 반짝이0208 (2019-02-10 12:22:22)
    그건 판사람이 문제가 좀 있네요...그정도 가격에 팔았으면 적어도 정보도 같이 주던지..하드에 같이 넣어주던지..해야 하는거 같은데..
    Lv.7 Bobby (2019-02-10 12:29:58)
    구입한 사람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Lv.3 나는야나 (2019-02-10 15:42:59)
    파시는분이 영업비밀이라고.. 돈을 요구하네요 잘찾아봐야겠습니다ㅜㅜ
    Lv.3 하하헤헤호홓 (2019-02-10 16:19:51)
    반짝이 / 판사람이 문제 있다는 분들 이해안가네요. 게임 넣고 팔아서 고소당한 분 여럿 봤어요. 심지어 다운받는 곳까지 알려줬다고 고소당한 분들도 봤습니다. 판매자 인생을 조지길 바라시는건지...

    Lv.3 나는야나 (2019-02-10 18:02:06)
    그렇죠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삿어야죠ㅎ

    Lv.6 ValkyrieS (2019-02-10 18:33:42)
    판사람이 문제가 없다니요... 돈을 요구한다지 않습니까??
    저도 PS3가 15만원 정도로 올라왔길래 사려고 연락했더니 셋팅값이라고 10만원 요구하길래 꺼지라고 했습니다.
    Lv.3 하하헤헤호홓 (2019-02-10 19:56:08)
    돈을 요구한다는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제 말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게임 넣어줄 의무가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구매자가 법에 관련된 종사자라면 저작권침ㅈ해로 인생 좆망급행루트 타요.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제3자라해도 원작자 양해 구하지않고 고소 및 고발 가능합니다
    Lv.8 조아져아 (2019-02-28 18:50:15)
    맞는 말씀은 하셨는데 다만,원작자가 피해자 나 법정대리인 만이 가능한게 친고죄 인데 상관없는사람 제3자가 고소 및 고발이 가능 하다는건 잘못 알고계신거 같습니다.
    Lv.3 제랄드 (2019-02-11 01:41:43)
    그냥 구매자가 바보인듯.. 5.05 이하 타이틀은 중고 시세 3만이하고 싼것들은 1~2만이면 삽니다. 한번 플레이하고 중고로 처분하면 잘팔리고 몇천원 밖에 손해 안봐요.
    Lv.3 제랄드 (2019-02-11 01:42:52)
    그리고 5.05 노게임 시세도 24만 이하임.. 완전 바가지 쓰셧네
    Lv.7 목사아들v (2019-02-11 15:38:08)
    목사아들v님이 (2019/02/11 15:38)에 삭제 하였습니다.
    Lv.7 목사아들v (2019-02-11 15:39:06)
    하드파는건 안사는게 답이구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신후에 마지막에결정해도 될듯요 판매자분한테 얘기를 잘하시는게 제일빠를듯요

    Lv.4 머신건젯 (2019-02-13 01:06:06)
    걍 팔고 새거사셈..5.05이전게임은 중고1,2만원이면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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