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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이랑 좀 상관없는거긴 한데 저작권 위반 질문입니다
    작성자 : Asura82 | 조회수 : 3789 (2018-06-07 오전 9:49:50)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새로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개인용으로 구입할꺼거든요

    그래서 윈도우하고, MS오피스를 그냥 토렌트로 받아 설치할껀데

    이 상태로, 회사에서 들고 사용하고, 집에가서 들고 사용하면

    회사에서 사용할때 만약에? 마소가 단속나와서 하면

    불법인가요? 개인건데? 그냥 혹시 아시는분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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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 용슈슈ㅠ (2018-06-07 09:58:42)
    당연히 걸립니다...애초에 개인이 개인용 버전 정품 구매한 뒤, 회사에서 사용해도 정품으로 인정해주는지도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한다는건 상업적으로 이용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품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용 라이센스인지 비지니스 라이센스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Lv.5 Asura82 (2018-06-07 10:05:00)
    그렇군요 회사용으로 구매하던지 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Lv.4 오리도리 (2018-06-07 10:06:57)
    불법이요 ㅋㅋ 개인노트북이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소유더라도
    회사에서 사용시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개인용 사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엔 뭐가 들어 있는지 회사에서 일일이 관여하지 못하니깐요
    Lv.2 수탉804 (2018-06-07 16:46:57)
    이 글을 보니 궁금해졌는데
    사용은 안하고 퇴근후 따로 쓸일있어서 그냥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것도 걸리나요??
    단속이 나왔다고 했을때 안썼다고해도 이거 뭐냐 이것도 확인하자고 하는건지... 사용중인것만 단속하는건지 궁금하네요
    Lv.4 오리도리 (2018-06-07 21:32:19)
    보통 공문을 보내서 몇일 부터 몇일 까지 당사에 불법프로그램 조사를 하기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직원만 오는 경우 안보여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침해니깐요 다만 경찰을 대동해서 영장같은 수색권한을 가지고 오는 경우 빼박 무조겅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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