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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한 ps4에서 트위치나 유튜브 사용하면 밴당할까요?
    작성자 : az7437 | 조회수 : 7153 (2021-06-13 오후 3:41:41)

    구글링해보니까 psn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한 pkg 파일들이 있던데 로그인 없이 인터넷만 연결해도 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커펌한 스위치에선 닌텐도 어카운트 연동만 안하면 사용에 문제없던데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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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 tomorrow (2021-06-14 18:30:27)
    밴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거라서 밴안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ps3, ps4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는데도 아직밴은 없었어요..
    단순히 인터넷연결한다고해서 밴당하는건 아닌것 같더라요.
    뭔가 잘못 아시는분들이 많으시던데 게임본체 커펌했다는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 많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애플 맥PC에 windows깔아서 사용하는것도 하나의 맥PC커펌에 일종으로 불법이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애플사에서 WINDOWS OS깔았다고 제재를 가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이거랑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PC용 안드로이드용 게임에뮬레이터 수두룩한데 게임에뮬레이터자체만 다운받는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산물건이고 내소유권의 물건에 커펌파일 인스톨한다고 제재를 가한다고 밴시키면 소송걸어서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sony에서도 밴사유를 보면 단순 커펌했다는 이유로 밴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흔적이 보이면 그 이유로 밴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불법게임소프트를 돌리는 순간부터 불법이 되고 밴사유가 되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거지요..
    Lv.4 tomorrow (2021-06-14 21:14:42)
    tomorrow님이 (2021/06/14 21:14)에 삭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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