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인 액션 롤플레잉게임(RPG) ‘디아블로3’가 한 달이 넘는 진통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판정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통해 '디아블로3'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했다고 결정했다.
기존 여타 게임의 경우 국내 등급 분류 신청 시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판정받지만 ‘디아블로3’는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 시스템 때문에 내용수정 자료를 제출하는 등 40일이 소요됐다. 올해 초 출시 목표 보다 늦어진 이유다.
경매장 시스템인 ‘배틀코인(게임 캐쉬)’ 현금화 기능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실제 현금화를 통한 판매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은 게임 캐쉬 기능과 같은 사행성 부분은 해당되지 않았다. 블리자드 측이 이 기능을 제외하고 등급을 신청했기 때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기존에 알려졌던 ‘디아블로3’의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이번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만한 검토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은 신체 분리 및 사실적인 혈흔 효과가 있다는 폭력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것. 그러나 블리자드 측이 경매장 시스템을 애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기능을 국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 재신청’을 다시 받아야한다.
게임위는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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