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www.fafan.kr
파판 >> Wii게시판
  • 로그인
  • 항상 비행기모드인데, 닌텐도는 제 플레이 상황을 어떻게 알까요?
    작성자 : 코코리 | 조회수 : 2942 (2019-02-22 오전 7:35:10)

    어제부터 제가 플레이 한 게임들에 대해서 메일이 오네요..;;

    전 항상 비행기 모드인데 말이죠..;;







    글쓰기 | 수정 | 삭제 | 목록   

    Lv.4 울랄라와우 (2019-02-22 08:26:42)
    소오름~^^
    신기한 일이네요~
    독에 유선으로 쓰시는건 아니시죠?
    Lv.3 코코리 (2019-02-22 11:02:17)
    독에 꼽아 두긴 하는데.. HDMI통해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모드면 통신을 안하지 않을까요?
    Lv.4 울랄라와우 (2019-02-22 11:16:25)
    독의 USB포트에 유선 네트워크 카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유선으로 연결은 안되었을꺼구요.
    HDMI로 뭔가가 전달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
    Lv.2 스크라이드 (2019-02-22 08:56:14)
    전 그런거 안오는데

    Lv.3 천우신조 (2019-02-22 10:52:15)
    와이파이 연결해둔 상태에서 비행기모드 하면 스위치 껏다 켰을때 가끔 인터넷이 잠시 연결됨....그리너 와이파이 연결자체를 안하는게 좋아요.
    Lv.3 코코리 (2019-02-22 11:02:51)
    일리 있는 말씀일수도 있긴 하겠네요.. 중간 중간 껐다 켤때 순간적으로 유저 세이브 데이터를 읽어가려나요..;;
    Lv.3 파판포레버 (2019-02-22 16:33:28)
    논리적으로 천우신조님 정보가 설득력 있는것 같아요.
    와이파이 연결 정보와 비행기 모드의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와이파이 연결 정보가 비행기 모드 우선 작동된다면 순간 닌텐도로 내 콘솔정보가 전송될수도 있죠.

    비행기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왠만하면 와이파이를 연결해두지 않는게 좋겠네요.
    Lv.4 던젼마스타 (2019-02-22 17:20:09)
    천우신조님 말씀대로라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 듯...
    인터넷 종량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의 동의없이 몰래 무단으로 자료 전송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 미국같으면 고의성이 아니란걸 밝히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사람만 소송해 이겨도 전체 소비자한테 소송없이 판결효과가 나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날 듯.

    PS. 음.. PL사건이 아니니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닌가. 어쨌든 비행기 모드로 꺼놨는데도 무단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 이용료를 발생시키고 개인정보(플레이이력등)를 보냈다는 점은 손해배상 소송당할 확율이 매우높다고 사료됨.
    Lv.2 Jamesse (2019-02-22 11:23:47)
    그게 아니고 처음샀을때 정보가 등록 되서 단체 메일이에요

    Lv.3 양치기소녀 (2019-02-22 20:14:33)
    저는 그래서 아예 와이파이 연결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에 인터넷 연결자체가 안되지요




    도배방지 : 0

    글쓰기 | 수정 | 삭제 | 목록   

     

    <<281282283284285

    Copyright ⓒ FINALFANTASI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