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이지만, 11번가 이런데 상품평에 욕설 딱 한마디 적어서 고소당한 경우 벌금이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합의가 안되면)
이 정도 건이면 운영진이 로그 기록이랑 다 가지고 있을테니
1. 증거물 캡춰 + 고소장 하나 작성해서 (길게 안써도 됩니다. A4 한페이지면 충분) 가까운 경찰서 가서 내고 2. 담당 경찰관과 일정 잡아 찾아가서 진술 (30분~1시간 소요). 이때 가해자에 대해 아는 정보 최대한 제공 (IP 주소등) 3. 가해자진술 확보후 검찰 송치 4. 약식기소 (제가 아는한 이정도 건으론 정식기소로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약식기소라 징역형은 안될거고 벌금형은 50이든 100이든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나올거예요. 피해자가 있고 피해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특정되고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100% 기소됩니다. 다만 피해사항이 자잘한것이라 정식기소를 통한 재판으로는 가지 않고 검사가 "벌금 --만원" 하고 통보하고 끝나죠. 이 벌금에 가해자가 승복하지 못한다면 정식기소를 요청하고 (피해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고의 반복성이 커질수록 액수(벌금/합의금)는 올라가겠죠.
운영진 보시면 참고해주세요.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신 합의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주시면 되세요^^ 혹 합의금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벌금형이 나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시하면 승소는 100%입니다. 제가 아직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대리는 못해드리지만 소장에 청구원인, 청구취지 정도는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비만 주시면 되세요. 직접적인 재판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5~10만원 (인지대+송달료) + 수고비 예상하시면 되세요. (변호사 쓰시면 소송비용 실비10만원외에 변호사 선임비로 300~400만원 정도가 들지만요^^; 그 1/10이 안되는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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