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오후 1:37:50 Hit. 1143
최근 방송인 김제동 씨가 트위터에 투표 관련 ‘인증샷’과 독려 글을 올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야당과 시민 사회 단체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민주 통합당 의원은 52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와 법안 개정 협의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유권자 자유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 캠페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 선거법의 주요 독소 조항 17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 전 180일 내에 선거 운동 금지, SNS에서의 투표 독려 운동의 제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뤄진 수사 의뢰 등으로 인터넷 의사 표현을 제약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의 선거 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 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 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 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 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입니다.
또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 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정보 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 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을 법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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